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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종합소득세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여부 판단을 위한 소득금액 산정시 비과세 양도소득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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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세무회계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441,455회   작성일Date 22-01-17 16:31

    본문

    Q.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일정한 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 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 해당 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바

    위 부양가족이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소득법§89①⑶에 따라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,

    - 부양가족이 쟁점기본공제 대상인지 여부 판단을 위한 소득금액 산정시 비과세 양도소득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


    A. 소득법§89①⑶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

    관련법령 : 소득세법 제50조[기본공제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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